작성자이미경 작성일2022-02-28 조회수1604 제목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안내(4월 30일까지 적용)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통보주체유형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방역당국학생 본인이확진자[① 참고] [등교중지]격리 해제 시까지(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방역당국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단위학교학생본인이접촉자[② 참고]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유증상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5일 내 2회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학생 본인이의심증상자 [등교중지]결과 확인 시까지또는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방역당국실거주 동거인이확진자[③ 참고] [등교중지 권고]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실거주 동거인이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첨부파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현황.hwp ( 82.0 Kb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hwp ( 96.0 Kb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hwp ( 50.5 Kb ) 목록 다음글 2022학년도 교실배치도 이전글 2022학년도 제28기 남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