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안내
1)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인정한다.】
2)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3) 운영 지침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15일 이내 추가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연간 45일(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제외)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2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기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학교장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 가능. 시간단위로 운영할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
○ 전입생의 경우, 전출 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입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
○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하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1. 허가 기간이 초과한 일수.
2. 체험학습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를 때 그 전체 일 수
3.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체 일 수
○ 학기 중의 해외 어학연수 및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을 위한 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남광초등학교 체험학습 규정은 학교안내-학교제규정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