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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학교소식 - [서식]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유의사항


학교소식

  • 작성자김**
  • 작성일2023-03-09
  • 조회수1561

제목[서식]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안내

1)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인정한다.

2)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3) 운영 지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15일 이내 추가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연간 45(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제외)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2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일 및 공휴일 제외)에 학교장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 가능. 시간단위로 운영할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

전입생의 경우, 전출 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입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1. 허가 기간이 초과한 일수.

2. 체험학습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를 때 그 전체 일 수

3.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체 일 수

학기 중의 해외 어학연수 및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을 위한 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남광초등학교 체험학습 규정은 학교안내-학교제규정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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